[안내] 2018년도 제4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10.19)

[안내] 2018년도 제4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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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8년도 제4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학습병행이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준수요건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함(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