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3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규모 : 130명 내외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기간 : 2023.10. 1. ~ 2024. 9. 30. (1년간) ▶ 지원기준 : 1인당 2,010,580원/월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9일(수)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