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안내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인증절차
- 사전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 인증심사 소위원회 사전검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형태 :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
-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