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종로4가, 신당 및 을지로지하도상가 점포 사회적기업 입점 안내(~12.7)

[안내]종로4가, 신당 및 을지로지하도상가 점포 사회적기업 입점 안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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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가, 신당 및 을지로지하도상가 점포 안내


서울시설공단은 본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에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건 명 : 종로4가, 신당 및 을지로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2) 입찰물건 : 총 10개 점포(점포별 계약)


3) 업종제한 : 필요설비(가스, 수도, 배기 등) 미비로 식음료 점포 불가


4) 임대기간 : 5년 이내


5) 임대료 산정방법


- 첫째연도 : 수의계약 금액 (市 공물법조례에 의거 재산가격의 10/1,000)


* 일반지하도상가 임대료 : 재산가격의 50/1,000 이상


- 2차연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차년도 임대료) X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계약 당시 재산가격)]


* 종로4가 점포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지하 81길 종로4가지하도상가



2. 자격요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계약의 체결


1) 계약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해당 서류 등을 제 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임대료 납부


① 임대료는 첫째연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에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함


② 2차연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대개시 30일 전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함


3) 임대보증금은 市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8조 제3항에 의거 별도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제출)으로 계약체결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시 기간은 매차년도 계약개시일로부터 15개월까지로 함


4) 계약체결은 공단과 서면으로 체결하게 되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시 별도 안내


5) 보험가입


① 계약자는 점포면적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개시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보험등록면적은 점포 면적으로 하고 보상한도(대인, 대물), 자기부담금, 구내 치료비 담보특약 한도 등은 공단의 배상공제 가입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단, 공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금액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② 관리운영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관련, 공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을 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해당 금액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종로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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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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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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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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